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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을 맞아 임대차 보호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세입자의 주거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아래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 핵심 개정 내용 요약
- 확정일자 없이도 보증금 일부 보호: 전입신고만으로도 일정 금액의 보증금 보호 가능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공개: 세입자 사전 확인 가능
- 계약서 등록 의무화: 전세 계약 시 정부 시스템에 등록 필수
- 허위 매물 등록 시 중개사 처벌 강화: 최대 1년 자격 정지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간소화
세입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
아래 체크리스트는 전세 계약을 맺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등기부등본 열람 – 근저당권 및 가압류 확인
-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날짜 설정
-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HUG 사이트 활용)
-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특약 명시 여부
- ✅ 중개사 자격 유효 여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 확인)
⚠️ Tip: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보험은 꼭 가입하세요! 관련 가이드는 👉 2025 전세보험 가입 가이드 바로가기
실전 시뮬레이션 예시
사례: A씨는 보증금 2억 전세 계약을 진행하며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이 1.5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뒤,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향후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했습니다.
👉 반면, B씨는 확인 없이 계약했다가 집주인 세금 체납으로 인해 경매에 넘어가며 보증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계약 전 확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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