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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전세 계약 전 필수 점검 사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최신 전세사기 예방 방법을 실전 사례와 함께 안내드립니다.
✅ 전세사기란?
전세사기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저당이 있는 주택을 고의로 숨긴 후 전세 계약 체결
-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집주인 행세
- 보증금보다 낮은 매매가 또는 경매 낙찰가 유도
📌 실제 사례: 계약 직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 후 집이 경매에 넘어가며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은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 1단계: 등기부등본 조회는 필수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건물, 토지)을 열람하여 다음 항목을 확인하세요.
- 소유자 이름이 계약자와 동일한지
-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관계 이상 유무
- 전세 보증금 > 선순위 권리 구조는 절대 피하기
👉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주소 입력 → 열람 (수수료 700원)
🧾 2단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당일에
계약 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늦지 않게 같은 날 처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을 경우, 우선순위에서 밀려 경매 시 보증금 못 받을 수 있음.
👤 3단계: 집주인 실명 조회 방법
- 계약자의 신분증 확인 + 소유자 명의 일치 여부
- 부동산 중개인 등록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 건축물대장 열람으로 구조·용도 확인
📱 모바일로 간편하게 조회하는 법
정부24, 인터넷등기소, 홈택스 등을 통해 PC/모바일로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3가지 꿀팁
- 전세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최신본 확인
- 보증금 전액은 집주인 계좌로 이체 (중개업자 계좌 NO)
- 보증보험 가입 (HUG 전세보증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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