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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 사회의 다양한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 구축에 사용됩니다.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뉘며, 매년 8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간
2025년 주민세 개인분 납부 기간은 8월 16일(토)부터 8월 31일(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대상
과세 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부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30세 미만의 미혼인 단독세대주
- 미성년자 세대주
- 거주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외국인
납부 방법
주민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용 가상계좌 이체
- 인터넷 납부 (ETAX, 지로, 간편결제)
- 스마트폰 앱 (STAX 앱 등)
- ARS (1599-3900)
- 무인 공과금 납부기기 및 현금 인출기
연체 시 불이익
납부 기한을 지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산금 부과: 기본적으로 납부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후에도 미납 시 추가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강제 징수 절차: 장기간 미납 시 재산 압류 등의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신용 등급 영향: 미납 세금이 신용 정보에 반영되어 이후 금융 거래나 대출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주민세 납부와 관련된 문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경우:
- 전화: 02-2155-8772
- 홈페이지: https://www.seoch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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