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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일 다가오는 자녀장려금 신청기간과 내용정리!!!

by halona777 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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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

자녀장려금

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자녀 수당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이 가능하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2. 신청 자격 요건

2.1 소득 요건

  •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미만

2.2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 (부채 차감 불가)

2.3 자녀 요건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3.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

4. 신청 방법

4.1 홈택스 PC/모바일

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장려금 신청

4.2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4.3 신청 대리

국세청 상담센터(1566-3636)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대리 신청 가능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5. 지급 시기 및 금액

심사를 거쳐 2025년 9월 말 지급 예정이며,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6. 주의사항

  •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가산세 부과
  • 매년 새롭게 신청해야 함

7. 문의 및 정보 링크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