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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2025년부터 신혼부부 또는 첫 혼인 신고자를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결혼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 2025년 결혼세액공제란?
정부는 출산율 감소와 결혼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부터 결혼세액공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결혼 후 일정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에게 소득세에서 직접 세액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 주요 공제 혜택
- 최대 150만 원 세액공제 가능
- 첫 혼인 신고 시점부터 3년 이내 소득세 공제
- 공제율: 근로소득의 7%~10% 범위
✅ 대상자 조건
-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자
- 부부 모두 만 39세 이하
- 합산 총급여 9천만 원 이하
-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 신고가 된 자
👉 혹시 결혼 예정이신가요? 2025년 안에 혼인 신고만 하셔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 혼인 계획이 있다면 연초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혼인 계획이 있다면 연초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 방법
- 혼인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발급
- 홈택스 또는 회사에 결혼세액공제 신청서 제출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 반영
✅ 활용 시뮬레이션
[사례] 2025년 2월 혼인신고한 33세 직장인 부부, 연 소득 합계 7,200만 원
- 공제 가능 세액: 약 100만 원
- 연말정산 시 자동 환급 또는 납부 세금 감소
✅ 꼭 확인하세요!
- 소득이 낮은 부부일수록 세액공제 혜택이 커짐
- 기혼자라도 2024년 이전 혼인신고자는 해당 안 됨
- 맞벌이 부부도 각자 신청 가능 (단, 중복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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