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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로금
‘위로금’은 교통사고 시 받는 민사 위자료로, 최소 20만 원부터 수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2025년 기준)
하지만 많은 보험사들이 지급 기준을 모호하게 넘기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 1. 위로금이란? 개념과 근거
- 보험약관이 아닌 **민사 위자료** 항목
- ‘정신적 고통’ 보상 목적 → 형사합의금과는 별도
- 과실 비율·상해 정도에 따라 20만~300만 원, 일부는 수백만 원 적용
✅ 2. 2025년 산정기준 정리
- 경상→중상해 등급 판정 기준 강화됨
- 과실 비율에 따라 금액 감액 적용 (과실 50% → 위로금 50% 감소)
- 보험사 약관별 약간의 차이 존재, 삼성·한화·DB 손보 등 서로 비교 필수
📝 3. 상해등급·과실별 위로금 예상표
| 상해유형 | 과실 0~20% | 과실 50% |
|---|---|---|
| 경상 사고 | 20만~50만 원 | 10만~25만 원 |
| 중상해 사고 | 100만~300만 원 | 50만~150만 원 |
| 후유장해 동반 | 300만 원 이상 | 150만 원 이상 |
🔍 4. 위로금 제대로 받는 5단계 전략
- ① 상해·진단서 확보: 경상도라도 ‘2주 이상 치료’ 진단서 필수
- ② 과실 비율 적극 대응: 피해자 주장이 무과실이면 합의 전 재산정 요청
- ③ 보험사 약관 비교: 삼성·DB·한화 등 약관 따라 금액 차이 존재 :
- ④ 운전자보험 위로금 청구: 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 비용 커버 가능
- ⑤ 손해사정ㆍ법률 무료 상담 활용: 무료 상담 통해 최대 합의금 확보
📌 5. 운전자보험으로 위로금 + 형사합의금 추가 받는 법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위로금 외에도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미 사고로도 60만 원 위로금+50만 원 보험금 수령 사례 존재
✅ 결론
위로금은 **정당한 권리이지만 쉽게 받기 어렵습니다**. → **진단서+과실 대응+운전자보험+손해사정** 전략으로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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